예천군은 지난 22일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ㅂ기도원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백모씨는 지난 1981년 예천읍 서본리 302의1 일대 1만610㎡에 종교시설 5동 426.55㎡의 ㅂ기도원을 설립, 운영해 오면서 부족한 창고와 종교시설 등을 종교시설부지(농지)내에 농지 전용허가도 없이 신축해온 것으로 드러나 예천군이 지난 4월2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ㅂ기도원측은 2차 원상복구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불법건축물 8동 가운데 6동은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2동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군에 따르면 기도원을 운영하는 백모씨는 지난 1990년부터 2004년 3월까지 기도원내 농지 1천698㎡에 전용허가도 없이 불법건축물 8동(392.66㎡)을 신축, 운영해오다 지난 4월2일 주민제보로 적발하게 됐다.
그러나 군이 수십년동안 불법사실을 묵인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4월 갑자기 단속을 벌인 것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도감사관실은 예천읍 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지난4월6일부터 8일까지)를 벌여 불법농지전용 단속 소홀로 훈계조치를 취했다.
주민 김모(48,예천군 서본리)씨는 "예천군청과 불과 직선거리 800여m에 있는 기도원에 불법사실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예천군 감사계는 "군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가 감사를 하고 조치사항을 내려보내 그대로 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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