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한 뒤 처리방향
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로부터 즉시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박 의원
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지검 공안부를 이르면 30일께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관
련사건 일체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
을 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
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
다.
박 의원은 경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체포
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뒤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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