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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허탈'..."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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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박창달(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를 지휘한 대구지검은 '할 말이 없다'며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박의원의 혐의가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17대 국회가 예전의 국회에 비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검찰은 당초 박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과거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며 통과를 기대해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큰 듯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된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 공안부는 박의원 사건을 수사해온 수성경찰서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박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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