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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치중 도심 정비 탈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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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복합적 접근해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심재개발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포괄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회장 김타열 영남대 교수)가 연 '대구 기성 시가지 정비의 기본방향' 심포지엄에서 국토연구원 계기석 연구위원은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한 종전의 도심정비 방식에서 탈피, 도심의 산업.경제 활성화, 적정수준의 주거유지, 문화.관광 육성 등을 검토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 연구위원은 "도심정비의 기본방향은 도심 기능의 활성화와 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도시 정체성의 확립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도심정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조득환 연구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방식으로 할 경우 오랜 세월 동안 형성돼 온 기존 커뮤니티를 단절시켜 주민 공동체의식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투자비를 도로건설에 집중하고도 원주민 정착률이 50%선에 못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존 주택 철거에서 입주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티 주택건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경주대 부동산학과 한상훈 교수는 "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가구수 증가비율이 평균 254%"라면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도시경관, 도시기반시설, 주택의 공공재산 개념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공공부문의 중요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도시공학과 김철수, 광주대 도시공학과 이명규 교수 등 5명 토론 참여)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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