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내버스 노조, 추가 금품수수 혐의 확인

사법처리 불가피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사업주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외에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스 노사간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2000년 10월 버스 사업조합장 이모(64)씨가 노조 간부 30여명이 해외 여행을 떠날 때 3천여만원을 노조에 지급한 것 외에 2002년 10월을 전후해 노조 간부 7명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노조위원장에게 1천만원, 다른 노조간부 5명에게 각 200만원씩을 주는 등 3천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증거를 확보했다"며 "노사 모두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들은 받은 돈을 몇달뒤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친 상태이며, 사법 처리 대상자와 처리 수위를 정한뒤 이번주 중으로 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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