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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 소각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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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중.소형 소각시설의 상당수가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대구.경북에서 중.소형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29개 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7개 업체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소각 온도를 기록하지 않거나 출구 온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초과 8건, 소각시설 정기검사 미실시 1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었다.

대구 달성군 ㅇ 플라스틱 업체가 폐유 부적정 보관, 소각 온도 미기록 등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경주시 안강읍 ㅂ업체는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형소각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소각로의 불완전한 연소로 인해 검댕, 악취 뿐 아니라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높다.

대구지방환경청 김종기 환경관리과장은 "전체 소각시설의 98%를 차지하는 중.소형 소각시설이 부실운영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며 "장마철을 맞아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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