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료상 혐의자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자료상혐의자 15명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0명 등 25명으로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의 연도별 자료상 고발 인원 수는 2002년 89명, 2003년 176명, 2004년 상반기 120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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