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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박허가제'...무분별 펜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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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민박제도가 관할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정허가제'로 바뀔 것으로 보여 최근 농어촌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펜션 건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이후 객실기준 8실 이상으로 덩치를 키워온 대규모 펜션과 민간업체가 개발한 전문 민박단지는 숙박업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이들 펜션과 용도구역내 민박 가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5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7, 8월 두 달간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각 시.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정비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농어촌 민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펜션과 집단화한 전문 민박단지는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비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이 크게 강화된다. 이 때문에 소방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는 민박형태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펜션 개발업자들이 분양한 펜션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미신고 숙박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구역내 숙박시설은 당초 건축물 용도대로 전환해야 해 혼란이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 민박에 대한 단속은 연말까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며 "민박 지정을 받지않고 민박형태로 펜션을 운영하면 미신고 숙박업체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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