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6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모(66)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대구예술대 전 사무처장 유모(53), 법인 사무과장 차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48) 전 교무처장은 벌금 500만원, 손모(69) 전 총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는 유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2001년 8월 교비 회계에서 7억원을 경매보상금 명목으로 인출, 자신의 계좌에 5억9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학교 공금 13억3천여만원을 교사 공사대금으로 전용한 혐의는 필요 자금을 교비 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무죄"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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