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봉급을 압류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5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가운데 400여명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봉급 압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체납자 주소지로 압류 예고문을 보낸 데 이어 납부연기 및 분납을 희망하는 205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195명(3억9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급여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치 않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세금징수 활동을 펴기로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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