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핵폐기장 반대운동 회장 등 2명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주식 판사는 28일 영덕핵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덕지역 자생단체인 영근회 회장 김모(55)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회부된 신모(45.영덕군 강구면)씨 등 지역주민 4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향을 위해 일한 부분은 인정되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영덕지역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후보지중 하나로 포함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7번 국도를 일부 점거, 차량통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한편 '영덕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9일 "정부의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정책으로 영덕 주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