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구개발(R&D) 특구를 대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요건만되면 정부가 어느 지역이든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R&D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남 구례 연찬회 분임토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이 위원장이 마련해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덕R&D특구법과 의원발의한 R&D특구법이 국회에서 동시에 다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측은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R&D 불균형을 낳기 때문에 대구, 포항, 광주 등지도 R&D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측은 "일반 R&D특구법에 대해 여당도 호응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된다"며 "포항과 대구가 각기 R&D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특구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법안에 정부가 5년마다 특구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세제와 금융상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법안은 또 연구개발특구 육성본부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까지 담아 사실상 정부가 특정 지역 전체를 거대한 연구개발 센터로 만드는 셈이 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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