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 11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에서 대구은행쪽으로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 도중 단속경찰관이 2차로로 주행 중인 내 차를 정면으로 막아 세웠다. 당시 대구은행앞에 두명의 경찰이 있었고, 그 10m 뒤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생후 26개월된 아들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를 막아 세운 이유는 안전띠 미착용이었고,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나에게 정당한 단속이라며 경찰관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아들도 큰 이상이 없어 그냥 왔지만 그날 밤 아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수차례 잠에서 깨어 우는 등 애들이 놀랐을 때의 증상을 보였다. 다음날 남신암지구대에 진단서를 갖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러 갔다.
그런데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신고를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상대의 말도 들어 봐야 한다며 다음날 오라고 했다. 이것은 분명 과잉단속이다.
밤 12시에 안전띠 착용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나. 차의 정면을 막아선다는 것은 경찰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있는 사고가 분명한데도 교통사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제식구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박준홍(대구시 신암3동)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