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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지원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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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된 데 이어 관련시행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오는 2010년9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정부차원의 지역신문 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3개 기준을 명시해놓고 있다.

기준으론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 같은 기간동안 지역신문운영과 관련해 신문사와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기타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아니했을 것 등이 다.

이같은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문광부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 비율과 부채 비율, 기자채용 인사의 투명성 등에 대해 자체 평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문광부 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지역신문발전위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의 소위에는 지역신문발전위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외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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