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가는 물론이고 골목길까지 입간판과 공기를 주입해 팔, 다리를 흔들어대는 바람인형, 통나무 모양의 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또 술집이 있는 골목길의 경우 코너코너 마다 1~2m 앞까지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고 좌·우회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사고는 나지 않더라도 교행에 지장을 주어 골목길이 야간에 정체되기도 한다.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업소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입간판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같은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 생활행정이다.
성현준(대구시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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