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규정이 바뀌는 것이 꽤 있는데 이를 포함,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려를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가입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 3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120만원의 소득 공제를, 연금 저축은 240만원까지 저축하면, 24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한 후 7년 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역시 5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약을 하면 손해가 크므로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혜택
또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으나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11월까지만 적용받아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11월말까지의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계산되고 12월 이후 공제 폭이 줄어들게 돼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려면 11월 말까지 물건을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12월 이후에는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하면서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게 돼 소득공제폭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현금영수증제는 내년부터 시행
이와 별도로 현금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나 사회 단체의 기부금은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올해부터 태풍 등 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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