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식약·노동 등 지방관서 폐지

관련업무 지자체로 이양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대부분 폐지되고 관련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2일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이 특별행정기관의 대부분 폐지되고 관련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방분권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보도되자 환경부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지방조직이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해당부처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으며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위는 지난 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를 열어 관련시안을 마련하고 대통령보고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위의 시안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8개 환경청 중 4대강유역 관리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대신 관련업무는 지자체가 맡게 된다.

또한 노동부산하 6개 지방노동청도 폐지되고 40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직도 축소되는 한편, 관련업무는 지자체에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방조직을 모두 없애는 대신 지자체에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지방중소기업청도 폐지된다.

각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지방분권위는 "대통령보고 이후 이달 중으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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