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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구속, 16대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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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15일 4·15총선을 전후해 대구·경북에서 모두 537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 이중 80명을 구속하고 45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인 16대 총선때 407명을 입건해 21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입건자가 1.3배, 구속자는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입건·구속자 수에서 서울중앙지검 (244명 입건·19명 구속), 부산지검 (303명 입건· 32명 구속), 광주지검(149명 입건· 7명 구속) 등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 대구·경북은 특별한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선거분위기가 과열돼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위반 유형은 금품제공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50명 △불법선전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11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9명 △선거폭력 7명 △기타 96명이었다.

또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당선자는 한나라당 6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박창달(대구 동갑) △김석준(대구 달서병) △권오을(안동) △이덕모(영천)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김태환(구미을) 의원과 무소속의 신국환(문경· 예천)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이덕모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권오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광원, 신국환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43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됐으며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 1명 등 의원 11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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