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9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해 보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원무과장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병원장 강모(42)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비와 식대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11개 보험회사에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청구한 후 이중 3천100여만원을 편취, 병원장 강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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