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도가 신설되고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방부는 20일 군 수사업무 종사자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를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군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이달 1 5일부터 발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규정은 먼저 적법절차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을 담당할인권보호관을 각급 군 수사기관별로 지정하는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정 이후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수사 업무 종사자의 피의자에 대한 단독 조사를 금지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자백편중 수사를 지양키로했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시 변호인 선임권 고지의무 등 인권보장을위해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보호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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