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고속철 김천·구미역사 건립과 구미4공단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리고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무등록, 불법 명의대여, 부정담보 대출알선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부당 행위를 일삼아온 투기사범 20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장 모(46), 정 모(43)씨의 경우 지난 3월 공인중개사 이 모(24)씨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 일간지에 부동산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 모(49)씨에게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모(34)씨는 구미시 원평동 소재 이 모(70)씨 소유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4억원을 대출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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