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건설공사에 따른 먼지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져 유사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최근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느타리 버섯 재배농인 조창현(45)씨가 문경 가은읍 작천리~하괴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오염물질로 버섯생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대해 시공사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조씨가 요청한 1억5천200만원의 피해배상조정신청을 심의해 조씨의 수입과 먼지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 총 피해액을 1천681만3천250원으로 산정하고 시공사에 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씨는 2001년 농업경영자금 등 1억원으로 느타리버섯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인근 도로공사로 버섯재배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
조정위의 조규석 심사관은 "공사장 먼지로 발생한 농산물 피해배상 결정은 국내 처음이며 앞으로 유사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라면서 "민감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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