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감축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확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평택지원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미군기지 이전 및 감축 관련 특별법으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지역 및 철수 지역에 포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9월 마련한 가칭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에서 적용 대상을 특정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발전시킨 특별법안을 확정, 다음주 중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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