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카메라감지기 광고 자제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 중앙일간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감지기' 전면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법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 게 요즘 세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홍보하여야할 언론사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방법의 기기 광고를 전면으로 내는 것이 정당한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광고는 수입원으로서 상업원리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감지기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일반국민에게 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순으로 준법질서를 희석시키고 결국 언론 매체의 본질을 의심케 한다고 보여진다.

신문사에서는 수입성 만을 따지기에 앞서 최소한의 법질서와 상반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객관성을 잃게 하는 방조범이 되지않도록 언론사의 책무 또한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김종언(영주시 하망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