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 市長職상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시장은 이날짜로 시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재욱(65·구속중)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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