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시장은 이날짜로 시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재욱(65·구속중)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