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대 국회이래 예산안 정상처리는 한번뿐"

제14대 국회가 출범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법정 처리시한 내에 정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단 한번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6일 "국회 예결위 속기록과 국회 경과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14∼16대 국회에 이르는 12년 간 예산안이 법정시한 전 처리된 경우는 모두 5번이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이 중 3회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 자체를 한달여 앞당긴 경우고, 한번은 여당의 단독처리로 예산안이 통과해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1995년 한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다음 연도 회기가 시작되기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또 "2000년과 2001년, 2003년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도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임시회의로 연장해 연말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처리시한을 넘긴 경우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세번의 정기국회를 뺄 경우 평균 13일씩 지연됐다"며 "결국 정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심의에 소요된 날짜는 1994년의 경우 이틀로 가장 짧았고 지난해엔 가장 긴 15일이 소요됐으며 평균적으로는 10.2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국회는 겉으로는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처럼 대응하나 실제로는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잡고 예산안 처리에 각당의 정책을 맞물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24일까지 올해 예결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달 2일을 시한으로 본다면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모두 심의해야 하는 셈"이라며 "정쟁에 예산이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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