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오을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당시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전달했고 선거에서도 60%가 넘

는 지지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

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자신

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

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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