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오을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당시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전달했고 선거에서도 60%가 넘

는 지지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

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자신

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

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