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3월부터 불법어업 소형어선 본격 정리

내년 3월부터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을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는 작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을 조속히 제정해 이 어선들을 본격적으로 매입, 정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저인망을 갖춘 20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이 배들을 소유한 어민들이 연안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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