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을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는 작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을 조속히 제정해 이 어선들을 본격적으로 매입, 정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저인망을 갖춘 20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이 배들을 소유한 어민들이 연안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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