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13일 박경호 달성군수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6개월가량 진행했던 박 군수의 땅 투기 의혹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검찰은 박 군수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9일 박 군수를 2차 소환했을 당시 검찰은 박 군수의 혐의 사실을 시인받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박 군수가 개발정보를 동생에게 제공해 땅을 매입토록 하기 전 본인이 문제의 땅(6필지)이 포함된 지역보다 넓은 8필지를 12억 원에 차명으로 매입하려다 포기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수사 실무진들은 구속을 주장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점과 이미 주변인에 불과한 박 군수의 동생과 관련자가 구속된 마당에 핵심인 박 군수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수사진은 박 군수 동생의 땅 매입자금 4억5천만 원도 사실 박 군수 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다.
박 군수가 혐의를 시인하는 데다 전매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보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또 한 사건에서 형제를 구속할 정도로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민선단체장을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공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선 "6개월 수사 끝에 이 정도 결과물이라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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