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가령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천만 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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