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진·해일 참사 기부금도 연말 소득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가령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천만 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