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가족이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할 경우 완치는 아니지만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에이즈 환자 A양의 신체감정서에서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며 면역능력도 회복돼 사망률도 낮아진다"며 "현재 감염 환자들은 1~3개월마다 약을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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