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휘두른 윤모(49·대구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쯤 북구 칠성동 모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김모(46)씨와 남편 임모(45)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후 이날 밤 10시쯤 다시 식당에 찾아와 흉기로 김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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