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휘두른 윤모(49·대구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쯤 북구 칠성동 모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김모(46)씨와 남편 임모(45)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후 이날 밤 10시쯤 다시 식당에 찾아와 흉기로 김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