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울한 서민' 울린 시민단체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9일 시민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억울한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2004년 사건 또는 법률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 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 원씩 총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소속된 사법개혁관련 단체의 간부직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행각을 벌였으며, 금품수수의 대가로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실력행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이 전했다.

조씨는 2002년 설립된 사법개혁관련 단체의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법률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1인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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