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13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창 J고교 B(30)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 연말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C(18)양을 성
폭행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사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C양이 나를 좋아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폭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내달말까지 기간제인 B교사의 해임권
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 관리자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