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13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창 J고교 B(30)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 연말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C(18)양을 성
폭행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사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C양이 나를 좋아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폭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내달말까지 기간제인 B교사의 해임권
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 관리자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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