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불구,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금 지원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시한을 지난해 말까지로 못박아두고 있어 법적 뒷받침 없는 농어민 지원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민 지원을 끊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상에 농어민 지원예산이 짜여져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데 난감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정 집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성격이 아닌 농어민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 지원은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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