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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읽고-개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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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이 반발하며 인터넷 음반 대란 우려가 있다는 기사(14일자 29면)를 접했다

이젠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음악 콘텐츠의 이용도 불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을 올려놓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다 아는 일이지만 권리를 가진 관련 단체가 전부 나뉘어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워 이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저작권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음악의 인터넷 이용이 사실상 봉쇄된다면 이는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앞서가는 우리의 정보기술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정보통신 강국의 발전단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저작권 관련단체와 음악관련단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분야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루속히 네티즌이 음악을 싼값으로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쓰는 수많은 각종 콘텐츠가 전부 마비되고 이를 공유하던 네티즌이 전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명순(대구시 이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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