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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수사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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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불법허가 사업주만 입건

교차로 인근 도로점용허가 특혜 의혹(본지 2004년 10월 7일자 26면 보도)을 수사한 영주경찰서가 수사과정에서 각종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사업주만 입건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영주시 봉현교차로 영향권과 제한거리 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영주시청 공무원(도로·농지)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특혜 여부를 수사했다.

그러나 영주경찰서는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약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조차 않고 사업주 김모(39·여·영주시 봉현면)씨만 교통시설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점용과 농지전용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면서 "허가와 관련된 전체적인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수사시점에서 시가 변경한 서류를 첨부했고 각종 의혹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을 입건치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허가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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