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간음 암자 주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사주팔자를 보러온 40대 가정주부에게 '나쁜 기운을 풀어주겠다'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경북의 모 암자 주지 홍모(55)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암자에 사주팔자를 보러온 주부 신모(40)씨에게 "당신의 신체에 살(煞)이 껴 있어 이를 풀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에게 화가 미친다"고 속인 뒤 신씨의 체모를 깎아 봉투에 담은 뒤 살풀이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