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사주팔자를 보러온 40대 가정주부에게 '나쁜 기운을 풀어주겠다'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경북의 모 암자 주지 홍모(55)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암자에 사주팔자를 보러온 주부 신모(40)씨에게 "당신의 신체에 살(煞)이 껴 있어 이를 풀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에게 화가 미친다"고 속인 뒤 신씨의 체모를 깎아 봉투에 담은 뒤 살풀이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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