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무료영화 선거법 위반"

선관위 "단체장 기부행위 해당…상영 못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청 문화회관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하는 바람에 계획된 영화상영이 모두 취소됐다.

이에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대구서구선관위는 21일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에서 '무료 상영=기부 행위'가 된다며 각 구청 문화회관의 무료영화 상영을 금지시켰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는 상시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문화회관 등에서 주민을 상대로 무료 영화나 연극 등을 보여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지자체장 등의 직무상 행위, 자선적 행위 등 예외조항이 있는지 법률검토를 거쳤지만 적용되는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4일부터 10일간 회관에서 상영키로 했던 '해리포터-아즈카반의 죄수'와 '슈렉2' 등 어린이 및 가족 영화 20편의 상영을 취소했다.

영화상영이 취소되자 서구문화회관에는 방학을 맞아 관람을 기다리던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또 직원 10여명이 취소안내문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고 서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문화회관 관계자는 "매년 방학이면 약 열흘간 무료영화를 상영해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는데 갑자기 영화상영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며 "확대해석이 아니냐고 따지니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 500원 정도 받으려고 하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상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구문화회관도 오는 27일 '신년음악회'를 무료 공연키로 했으나 선관위 측의 선거법위반 통보에 따라 부랴부랴 3천 원씩 받고 유료 공연키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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