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현행 근로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월 64만1천84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30%(2004년 6월 기준) 선에 머물고 있는 최저 임금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신체장애 근로자나 수습 근로자, 직업훈련생 등에게도 사용자가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차례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모든 사용자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기존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던 항목을 임의로 끼워넣은 경우에는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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