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대구 동구청지부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7단독 김연우 판사는 2일 공무

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동구

청 지부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장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해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