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7단독 김연우 판사는 2일 공무
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동구
청 지부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장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해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