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5일 옛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여동생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장모(44·경북 영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10분쯤, 2003년 8개월간 동거했던 김모(40·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북구 침산동 ㄷ빌라 김씨의 여동생 집 현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이날 밤 9시20분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김씨의 남편 및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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