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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돈봉투'…주민 과태료 9억원 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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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5일 경북 영천지역 주민 1천400여 명에게 1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조모(69·영천시 청통면)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조씨와 함께 금품을 돌린 최모(66·영천시 금호읍)씨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또 조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주민 1천400여 명에 대해서는 자수기간인 2월 14~27일 사이에 자수토록 했다. 선관위는 자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상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매길 방침이다. 자수하는 주민이 한명도 없을 경우 과태료 총액은 9억5천여만 원에 이른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 1월17일까지 영천지역 13개 읍·면을 돌며 '독도 수호 및 경북·대구 통합 세미나'를 13차례 연 뒤 참석자 1인당 현금 1만~2만 원씩 1천400여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최씨는 조씨와 함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으며 선관위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도 선관위는 조씨가 세미나에서 '독도찾기 전국연대 회장' '경북대구통합운동 회장' 등이라며 '내가 도지사가 안됐기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이 되지 않았다' '도지사를 시켜달라'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조씨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올해 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씨가 세미나를 앞두고 전화번호부에서 3천여 명의 명단을 발췌해 '점심식사 제공' 등을 알리는 초청장을 보낸데다 수차례 중지명령을 내린데도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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