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 원)보다 161% 늘어난 1천67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 원 이하인 1만7천 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 명)에서 올해 13.2%(8만1천 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 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 원 포함)이다.
만3, 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 명)에서 2.8%(3만2천 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