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 원)보다 161% 늘어난 1천67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 원 이하인 1만7천 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 명)에서 올해 13.2%(8만1천 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 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 원 포함)이다.

만3, 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 명)에서 2.8%(3만2천 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