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