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철도변에도 묘지 설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장사제도개선위 개선안…신도시개발시 공설화장장·납골시설 의무화

앞으로 도로·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