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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변에도 묘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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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제도개선위 개선안…신도시개발시 공설화장장·납골시설 의무화

앞으로 도로·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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