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철도변에도 묘지 설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장사제도개선위 개선안…신도시개발시 공설화장장·납골시설 의무화

앞으로 도로·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