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민원 서류는 4만243건으로 2003년도 9천25건 보다 4.5배나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난데다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민원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은 시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의 전자민원 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 안내(4천473종)를 받거나, 민원 신청(409종), 열람(23종), 발급(8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전자민원 창구 접속→신청 메뉴 선택→인적 사항 입력→신청 내역 작성→본인 확인→수수료 결제→온라인 발급·열람(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등의 순이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건축물대장 등본, 농지원부 등본, 장애인 증명서, 모자가정 증명서 등 8종이다.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납세 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 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의료급여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23종이다.
시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인터넷 민원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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