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오늘 선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배정한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계열사의 의도적 실권행위와 저가 발행으로 부의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회장과 주주 등 33명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고, 검찰은 사건 접수 뒤 3년 6개월만인 2003년 12월 허 전 사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이달 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한 바 있어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 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CB 96억 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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