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가 대구의 경우 2주일 만에 357건에 이르고 있다.
경북은 14일까지 1천266건이 접수됐으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4천773건에 달한다
70여 년 전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겪은 당시 피해 당사자는 대부분 사망해 피해자가 직접 입증한 사례는 없었으며 징집통지서, 보험증서, 사진 등 증거서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인척들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부풀리거나 당시 기억에만 의존한 채 구두로 설명하고 있어 진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하루 전화 문의만 50여 통에 피해자 예측치도 없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주 중 피해신고 확인 절차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특별법 이행의 하나로 피해신청 접수만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조건 보상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상보다 신고자가 많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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