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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금명 소환…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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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1일)에 출두토록 김승연 회장 측에 소환통보했으나 김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 회장은 수사에 필요한 인물이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김 회장 측과 다시 접촉해 15, 16일 중에서 소환일을 잡으려 하고 있으나 김 회장 측에서 출두 모습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비공개 소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날짜를 확정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두하면 대생 인수를 위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체결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화비자금 87억 원 중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8억 원의 행방과 이자금의 '집행'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 등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생 인수가 한화그룹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에 비춰 김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나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김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연배 부회장을 입찰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한화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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