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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의원 불법도청에 언론사사장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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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시 유력 상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자택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5일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광주지역 모 일간지 사장 ㅇ씨와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가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는 이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ㅇ씨가 15일 오전 출석기로 한 후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재소환을 통보한 뒤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ㅇ씨는 불법도청에 개입한 후 도청내용을 토대로 특정후보에 유리하도록 언론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 의원과 가족, 친인척, 측근들이 총체적으로 불법 선거에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측근 3명으로부터 이들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라고 밝혀 이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16, 17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106억5천79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국회의원 중 3번째로 재산이 많고, 전남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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